유치권자로부터 유치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D는 2014. 10. 25.경 이 사건 건물 6층에 대한 전기를 차단함.
피고인은 전기가 차단되어 보안장비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112 신고를 한 후, 2014. 10. 27. 열쇠수리공과 경찰관 입회하에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배전실로 들어가 전기스위치를 올림.
D는 피고인이 배전실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10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손명지(기소), 정승원, 정윤정,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을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7. 10: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빌딩 지하 2층에 이르러, 전기가 차단되었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시정된 위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하고 들어가 3만원 상당의 교체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