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및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부족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6. 21. 23:00경 직장 동료 C와 회식 중 말다툼이 발생함.
장소를 옮겨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C에게 "네가 이간질해서 후배들과 싸운 것이다, 골목길로 따라 나오라"고 말함.
C가 따라 나오자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찬 뒤 목과 상체를 잡고 집어 던져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02 상해
피고인
A
검사
전병주(기소), 송윤상,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1. 23:00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인 C 등과 어울려 회식하다가 후배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C가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으로 장소를 옮겨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네가 이간질해서 후배들과 싸운 것이다, 골목길로 따라 나오라'고 하여 C가 따라 나오자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찬 뒤 양손으로 C의 목과 상체를 잡은 상태에서 집어 던져 C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분쇄골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