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폭행, 모욕 사건에서의 선고유예 및 공소기각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죄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함.
  •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및 모욕죄에 대해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2014. 6. 8. 고산골 등산로에서 피해자 A와 E에게 우산으로 때리고 목을 누르며 손목을 잡아당겨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피고인 A는 2014. 5. 12.부터 2014. 6. 8.까지 경로당 및 등산로에서 피해자 B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함.
  • 피고인 A는 2014. 10. 27. 식당에서 피해자 B를 모욕하는 발언을 함.

핵심 쟁...

사건
2015고정1274 가. 폭행
나. 모욕
다. 상해
피고인
1. 가.나. A
2. 다. B
검사
박순배(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07:3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고산골 등산로에서 피해자 A(76세)과 마주치자 주변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A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A의 목을 누르고, 이러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A의 처인 피해자 E(71세)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7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