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는 2014. 6. 8. 고산골 등산로에서 피해자 A와 E에게 우산으로 때리고 목을 누르며 손목을 잡아당겨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피고인 A는 2014. 5. 12.부터 2014. 6. 8.까지 경로당 및 등산로에서 피해자 B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함.
피고인 A는 2014. 10. 27. 식당에서 피해자 B를 모욕하는 발언을 함.
핵심 쟁...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274 가. 폭행 나. 모욕 다. 상해
피고인
1. 가.나. A 2. 다. B
검사
박순배(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07:3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고산골 등산로에서 피해자 A(76세)과 마주치자 주변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A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A의 목을 누르고, 이러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A의 처인 피해자 E(71세)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