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및 정당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B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동대표 회의비 명목으로 각각 180만 원, 160만 원을 지출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09. 1. 1.부터 2013. 1. 14.까지, 피고인 B는 2013. 1.부터 2014. 4.까지 대구 동구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함.
  •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4항은 '대표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이외의 어떠한 사유로도 기타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함.
  • 피고인 A는 20...

사건
2015고정1112 업무상배임
피고인
1. A
2. B
검사
조성윤(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 1.경부터 2013. 1. 14.경까지 대구 동구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2014. 4.경까지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예산의 확정, 관리비 수납, 각종 사용료 책정, 집행, 결산 등의 업무를 맡아 온 사람들이다.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4항에 의하면 '대표회장에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업무추진비를 월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이외의 어떠한 사유로, 누구에게라도 기타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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