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한미군 E에 고용된 한국인으로, 'E, F, G'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들의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임.
H은 주한미군 E에 고용된 한국인으로 유류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수임.
피고인은 2013. 9. 14.경 H으로부터 다른 부대로 전환 배치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음 날인 2013. 9. 15.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음.
피고인은 2013. 12. 8.경 H이 F에서 E로 전환 배치된 후, H으로부터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54 배임수재
피고인
A
검사
전병주(기소), 송태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D에 있는 주한미군 E에 고용된 한국인으로 'E, F, G'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된 초안서 작성 및 근무평가 등 인사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본 부장이고, H은 주한미군 E에 고용된 한국인으로 유류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수이다.
피고인은 본부장으로서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3. 9. 14.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I' 일식집에서 '2010. 1경부터 2011. 12.경까지 경북 J에 있는 주한미군 F 난방유 절취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상급자들과 갈등관계에 있던 H으로부터 "다른 부대로 전환 배치하여 달라."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