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행사 방해 목적 재물손괴 및 공동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함.
  •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해자 E은 G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D 주식회사로부터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음.
  • 공사대금 약 2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는 부동산 가압류 및 유치권 권리신고를 대구지방법원에 하였음.
  •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이사, 피고인 B은 중장비업을 하는 자임.
  • **2014. 8. 6....

사건
2015고정1012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 물손괴등)
피고인
1. A
2.B
검사
김진호(기소), 정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이사, 피고인 B은 중장비업을 하는 자이다. 피해자 E은 주식회사 D이 경산시 F 등 3필지의 임야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피해자의 G 주식회사에 27억 원에 도급을 주었다. 이후 피해자의 위 회사에서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지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던 중 약 20억 원 가량의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가압류 및 유치권 권리신고를 대구지방법원에 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8. 6. 10:21경 경산시 F 교량 중간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으로 인해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플랜카드 1매, CCTV 2대를 설치해 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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