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이사, 피고인 B은 중장비업을 하는 자이다.
피해자 E은 주식회사 D이 경산시 F 등 3필지의 임야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피해자의 G 주식회사에 27억 원에 도급을 주었다. 이후 피해자의 위 회사에서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지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던 중 약 20억 원 가량의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가압류 및 유치권 권리신고를 대구지방법원에 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8. 6. 10:21경 경산시 F 교량 중간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으로 인해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플랜카드 1매, CCTV 2대를 설치해 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