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5고정100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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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의 도주차량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2. 25. 05:1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대구로 국제오피스텔 앞 도로를 우회전함.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우회전하다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C의 K5 승용차 앞범퍼가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됨.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정재기(검사직무대리, 기소), 정승원(공판)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대구로에 있는 국 제오피스텔 앞 도로를 신세계 건설현장 방면에서 동대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때 C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뒤따라 우회전하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C의 위 K5 승용차가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앞범퍼가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