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모 여부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8. 확정됨.
  •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8. 1. 15. 피해자 F에게 "A는 경북 경산시 G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에 관한 가계약서를 받았고, H에서 PF자금 100억 원 이상이 대출 확정이 되었으며, 시공사인 (주)I에서 PF자금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래서 H 및 (주)I ...

사건
2015고단935 사기
피고인
A
검사
현승록(기소), 송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8. 1. 15.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A는 경북 경산시 G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에 관한 가계약서를 받았고, H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이하 'PF자금'이라 한다)으로 100억 원 이상이 대출 확정이 되었으며, 시공사인 (주)I에서 PF자금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래서 H 및 (주)I 담당자에게 떡값을 주면 1주일 내로 PF자 금이 대출되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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