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8. 확정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8. 1. 15. 피해자 F에게 "A는 경북 경산시 G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에 관한 가계약서를 받았고, H에서 PF자금 100억 원 이상이 대출 확정이 되었으며, 시공사인 (주)I에서 PF자금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래서 H 및 (주)I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935 사기
피고인
A
검사
현승록(기소), 송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8. 1. 15.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A는 경북 경산시 G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에 관한 가계약서를 받았고, H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이하 'PF자금'이라 한다)으로 100억 원 이상이 대출 확정이 되었으며, 시공사인 (주)I에서 PF자금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래서 H 및 (주)I 담당자에게 떡값을 주면 1주일 내로 PF자 금이 대출되니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