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3. 14. 10: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함.
  •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B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

사건
2015고단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병주(기소), 설수현(공판)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3. 14. 10: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1가에 있는 신천동로 앞 보도를 수성교 방면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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