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3. 14. 10: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1가에 있는 신천동로 앞 보도를 수성교 방면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