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5고단87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음.
피고인은 2015. 1. 3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함.
경산시 D에 있는 E제과점 앞 신호기 설치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56세, 여)를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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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진정길(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3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제과점 앞 도로를 초원파크아파트 방면에서 부영6차아 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