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리 목적 상습 저작권 침해,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27.부터 2013. 12. 6.까지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 '빅파일'에 접속하여 불상의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진 영화 저작물 '더 헌터' 등을 포함한 영상저작물 6,563회를 업로드함.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포인트를 적립받아 현금으로 교환하여 9,7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음.
  •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

사건
2015고단830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성윤(기소), 강화연(공판)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 공 연·공중·송신·전시· 배포· 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27. 11:2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빅파일(www.bigfi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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