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5고단7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1.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2차로를 진행 중 차로를 변경하다가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1차로 후방에서 오던 D 렉스턴 승용차 운전자 E와 동승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과거 2009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오승은(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12.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구미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60.4km 하행선 편도 2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