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2차로를 진행 중 차로를 변경하다가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1차로 후방에서 오던 D 렉스턴 승용차 운전자 E와 동승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과거 2009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사건
2015고단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오승은(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12.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구미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60.4km 하행선 편도 2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