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처 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1. 16: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이 피고인 A가 자신의 누나인 피고인 B을 폭행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위 식당의 업주인 위 피해자와 종업원인 H이 '손님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H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산서를 던지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 식당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술과 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