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신고·금지장소 집회 주최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금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임.
  • 2015. 6. 9. E 연대투쟁가 F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정 구속됨.
  • 피고인은 2015. 6. 10. 13:00~13:45경 대구지방법원 청사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대구지방검찰청 주차장 앞 인도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함.
  • 이 집회는 'FF 석방하라', 'F씨 법정구속 및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사용하고, 휴대용 마이크로 구호를...

사건
2015고단643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창희(기소), 김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각급 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9. E 연대투쟁가 F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주차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0. 13: 00~13:45경 대구지방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주차장 앞 인도에서 'D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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