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경부터 2010. 9.경까지 중국 대련 경제기술개발구 C에서 'D 유한공 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경영 악화로 발생한 채무 상환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회사 경영 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중국 대련에 있는 성당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300,000위안을 빌려주면 월 3%로 이자를 계산해서 2009. 9. 16.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