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0. 5.경부터 2010. 9.경까지 중국 대련에서 'D 유한공사'를 운영함.
  • 피고인은 회사 경영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 E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회사 운영 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음.
  • 2009. 6. 17.경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300,000위안을 빌려주면 월 3% 이자로 2009. 9. 16.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300,000위안을 교부받음.
  •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이 없었고, 회사 운영으로 월 5,00...

사건
2015고단6406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동호(기소), 송한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경부터 2010. 9.경까지 중국 대련 경제기술개발구 C에서 'D 유한공 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경영 악화로 발생한 채무 상환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회사 경영 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중국 대련에 있는 성당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300,000위안을 빌려주면 월 3%로 이자를 계산해서 2009. 9. 16.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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