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5. 12. 2. 혈중알콜농도 0.170%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위 사건 재판 계속 중이던 2016. 4. 28. 또다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함.
  • 각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물적 피해액도 크지 않음.
  • 2016. 4....

사건
2015고단6315, 2016고단341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 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승원, 송민하(기소), 김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63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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