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무보험 지게차 운행 및 사서명 위조·행사, 교통사고 후 합의에 따른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무등록 1.5톤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 2015. 5. 31. 06:3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지게차를 운행함.
  • 위 지게차 운행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G의 프레지오 승합차를 손괴함.
  • 2015. 8. 26. 10:00경 교통사고 피의자 조사 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생 E으로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

사건
2015고단6307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사
정승원(기소), 김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5톤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31. 06:3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대신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389길 1에 있는 SK휴대폰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위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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