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5톤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31. 06:3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대신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389길 1에 있는 SK휴대폰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위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