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타인의 사기 혐의 수사에 허위 거래명세표 및 미수확인서 작성 교부 행위의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D의 사기 혐의 수사에 도움을 주고자 허위의 거래명세표와 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D이 경찰에 제출하도록 한 행위는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D으로부터 D이 육류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 D은 피고인에게 '경찰에서 전화 오면 내게 고기를 납품받은 것처럼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함.
  •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육류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의 부탁에 따라...

사건
2015고단6103-1(분리) 사기,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피고인
A
검사
남수연(기소), 송현탁(공판)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10. 초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D을 만나 D으로부터 '이걸로 형님한테 피해 갈 일이 없으니 경찰에서 전화 오면 내한테 고기 납품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된다, 경찰에서 전화가 한 번만 오고 안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D이 육류를 납품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육류를 납품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같은 날 D의 부탁에 따라 2014. 8. 20.경부터 2014. 8. 29.경까지 D으로부터 육류 123,231,8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는 내용으로 된 피고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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