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고단607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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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처한 사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5.경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이사결의서를 위조하고, 2015. 4. 17.경 이를 경찰에 제출하여 행사함.
피고인은 2009. 8. 11.경 (주)D의 감사로서 철거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에도 대표이사 G 명의의 철거계약서를 위조하고 0에게 교부하여 행사함.
피고인은 위조된 철거계약서를 0에게 교부하며 철거계약권을 줄 것처럼 속여 2009. 9. 2.부터 2009. 11. 4.까지 총 8,000만 원을 편취함...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07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현승록(기소), 송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이사결의서 위조
피고인은 2009. 5.경 대구 수성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이사회가 열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사결의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시 란에 '2009년 5월 28일', 장소 란에 '당사 회의실', 결의 내용 란에 '(주)E 대표 F와 창원시 가음 7구역 주택정비사업 및 재건축 건에 대하여 상기 현장을 창대에 가져온 (주)D 감사 A이 계약 및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사한다.'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위 회사의 이사인 G, H, I. J, K, L이라고 각 이름을 기재한 후,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각 이사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각 이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