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5고단6072 판결 주거침입,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절도, 주거침입,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절도, 주거침입,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음.
2015. 11. 27. 경산시 도로공사 현장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지갑, 휴대전화, 외장하드가 든 가방을 절취함.
2015. 12. 1. 경산시 주택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골프채 세트와 골프 가방을 절취함.
2015. 11. 27. 절취한 운전면허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넥슨'과 '아이템 매니아' 인터넷 사이트에서 D 명의로 회원가입 후 5회에...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072 주거침입,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사
설수현(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7. 15:00경 경산시 C에 있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어,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개,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 외장하드 1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