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층간소음 불만으로 인한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고,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과도 1자루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음.
  • 2015. 12. 1. 16:00경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욕설하며 협박함.
  • D의 어머니 E가 항의하자, 과도를 들고 "씹할 것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며 위협함.
  • D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을 때 과도를 들고 "가시나, 내 눈 앞에 띄지 마라. 조심해라!"라고 위협함.
  • 2015. 12. 1. 16:40경 D의...

사건
2015고단60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유동호(기소), 진정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경북 경산시 C 아파트 103동 311호에 거주하면서 윗집인 위 아파트 41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8세) 및 그 가족들이 평소 층간 소음을 심하게 발생시킨다고 오인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1. 16:00경 위 아파트 311호에서 D 및 그 가족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착각하여 D(여, 28세)이 잠을 자고 있던 위 아파트 411호에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씹할 것아 나온나. 내가 한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올라온다고 했지. 나올 때까지 기다릴꺼다!"라며 욕설을 하였으나, 특별한 반응이 없자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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