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교제폭력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E와 연인 관계였으며, 2013년 9월경 폭행 사건을 계기로 헤어짐.
  • 2013. 9. 13.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답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 2014. 12. 24.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유치원에 찾아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사건
2015고단6007 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룰위반,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현주(기소), 송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E(여, 37세)과 연인관계였고 2013. 9.경 제1항 기재 폭행사건을 계기로 헤어졌다. 1. 2013. 9. 13. 상해 피고인은 2013. 9. 13. 11:00경 대구 동구 F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2. 24.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4. 09: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유치원에 찾아와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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