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C시장 상가연합회 사무국장, D, E, F, 피고인은 C시장 경비원이고, 이 중 E, F, 피고인은 폭력조직 '대신동파'의 행동대원이다.
C시장 상가연합회(회장 G)는 중구청으로부터 H빌딩 만남의 광장 내에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휴게음식점인 'J'를 포함하여 입점한 상가의 임대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여 왔다. B은 E 등 조폭이 포함된 경비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점포 내 테이블, 의자, 냉장고 등이 영업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B의 지시에 따라 2013. 5. 중순 11:00경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