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588]
피고인 A은 H시장 상가연합회 사무국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I은 H시 장 경비원이고, 이 중 피고인 C, 피고인 D 및 I은 폭력조직 '대신동파'의 행동대원이다. H시장 상가연합회(회장 J)는 중구청으로부터 K빌딩 만남의 광장 내에 피해자 L이 운영하는 휴게음식점인 'M'를 포함하여 입점한 상가의 임대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등 조폭이 포함된 경비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점포 내 테이블, 의자, 냉장고 등이 영업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초순 오전경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