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H시장 상가연합회 경비원들의 업무방해 및 기타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방해 교사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B은 업무방해 공동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C는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절도, 특수폭행, 상습공갈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D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하며,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H시장 상가연합회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B, C, D, I은 H시장 경비원임. ...

사건
2015고단588 가. 사기
2015고단1608(병합) 나. 절도
2015고단2770(병합) 다. 사문서위조
2015고단5106(병합)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업무방해교사
바. 업무방해
사. 공무집행방해
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 갈)
차. 특수폭행
피고인
1.마. A
2.바. B
3.가. 나.다. 라.바.자.차. C
4.바.사.아. D
검사
정성헌, 정명원, 김승연, 정미란(기소), 송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588] 피고인 A은 H시장 상가연합회 사무국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I은 H시 장 경비원이고, 이 중 피고인 C, 피고인 D 및 I은 폭력조직 '대신동파'의 행동대원이다. H시장 상가연합회(회장 J)는 중구청으로부터 K빌딩 만남의 광장 내에 피해자 L이 운영하는 휴게음식점인 'M'를 포함하여 입점한 상가의 임대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등 조폭이 포함된 경비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점포 내 테이블, 의자, 냉장고 등이 영업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초순 오전경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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