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하여 차량 및 연좌 시위로 도로를 점거,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 A, D, F에게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 E에게 각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2015. 4. 24. 15:23경, 피고인들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에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주최 '4. 24. 총파업 집회'에 참가함.
  • 피고인 F은 차량 5대를 이용하여 범어네거리 교차로 진입로 동대구로 편도...

사건
2015고단5862 가. 일반교통방해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A
2. 가.나. B
3. 가. C
4. 가. D
5. 가. E
6. 가. F
검사
이창희(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0.

주 문

1. 피고인 A, D, F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24. 15:2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범어네거리에 도착하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주최한 '4. 24. 총파업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 F은 I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J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K, L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M. N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O, P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Q과 함께 차량 5대를 이용하여 범어네거리 교차로 진입로 부근 동대구로 편도 7차로를 황금네거리에서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일렬로 가로 막고, 피고인 A, B, C, D, E은 위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시위대 등 2,350여명과 함께 범이네 거리 교차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11,7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