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D, F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24. 15:2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범어네거리에 도착하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주최한 '4. 24. 총파업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 F은 I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J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K, L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M. N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O, P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Q과 함께 차량 5대를 이용하여 범어네거리 교차로 진입로 부근 동대구로 편도 7차로를 황금네거리에서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일렬로 가로 막고, 피고인 A, B, C, D, E은 위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시위대 등 2,350여명과 함께 범이네 거리 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