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고단57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0. 21. 00:3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운전 중,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에서 유턴하다가 피해자 E(18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후 도주함.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21. 00:3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산역 쪽에서 경산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며 그곳은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 아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