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17. 17: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엘지넥서스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6. 05: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시장 H마트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I(여, 68세)이 세워 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핸드 카트 1대를 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