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업무방해, 특수협박, 운전자 폭행 등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16.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형 집행을 종료함.
  • 2015. 7. 17.부터 2015. 11. 3.까지 누범 기간 중 총 4건의 절도, 1건의 업무방해, 1건의 특수협박, 1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을 저지름.
  • 절도 범행은 휴대폰, 핸드 카트, 음식물 쓰레기통, 파이프 등을 절취한 것임.
  • 업무방해 범행은 피해자가 훔친 휴대폰을 돌려받...

사건
2015고단5676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 전자폭행등), 절도,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정미란(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17. 17: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엘지넥서스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6. 05: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시장 H마트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I(여, 68세)이 세워 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핸드 카트 1대를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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