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대전화 개통 사기 공범 및 단독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C, A에게 각 징역 4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C는 2015. 10. 16.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확정됨.
  • 피고인 B는 2010. 1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0. 형 집행을 마침.
  • 피고인 A는 2008. 11. 12. 준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9. 형...

사건
2015고단5638 사기
피고인
1. C
2.B
3. A
검사
정선철(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피고인 C, A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A은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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