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고단5618(분리) 판결 장물취득(피고인들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취득)
벌금 4,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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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E 중고폰 매매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M 대리점에서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을 하는 자들임.
피고인 B은 2015. 10. 7. F 대리점 주차장 및 퀵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2015. 10. 8. 및 2015. 10. 9. M 대리점에서, I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J 소유의 가개통 휴대전화를 매수함.
피고인들은 매도인이 가개통 휴대전화라고 말했음에...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618(분리) 장물취득(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1. A 2.B
검사
송윤상(기소), 허수진, 송한섭(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B은 E 중고폰 매매 사무실에서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F 대리점 주차장에서의 휴대폰 매수
피고인 B은 2015. 10. 7. 15:35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F 대리점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의 지인 H으로부터 가개통 휴대전화를 팔고자 한다는 F 대리점 종업원인 I를 소개받아 I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J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 2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휴대전화가 가개통되었다고 말하더라도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실제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는지 여부, 누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