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5584]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전자제어기기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면서 이와 별도로 약 7년간 개인적으로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왔으나, 전문적으로 투자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어 투자기간 동안 오히려 손실만을 입었으며 특별히 수익을 보장할 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투자기법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투자금을 마련하여 잃은 돈을 만회할 생각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경 대구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나는 컴퓨터프로그래머인데 10년간의 주식 및 선물옵션 동향을 엑셀에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