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고단5562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업무상횡령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업무상 횡령 사건: 회사 부장의 부정한 청탁 대가 수수 및 협력업체 대표의 횡령 자금 공여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511,300원을 선고받음.
피고인 B은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01.경부터 2015. 3.경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피해자 (주)D의 생산기술팀 부장으로 근무하며 생산, 공무, 생산기술 및 납품되는 자동차 부품 검수 업무를 총괄함.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주)E의 대표이사로 근무함.
**피고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562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사
송윤상(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5,511,3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5. 3.경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피해자 (주)D의 생산기술 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팀의 생산, 공무, 생산기술 및 납품되는 자동차부품이 규격과 규정에 맞게 제조되었는지 검수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경 경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주)E( 숀) F)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검수하는데 필요한 물품인 지그 및 체커를 전량 납품받아 주고, 다른 거래처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8. 1.경 B으로부터 1,000,000원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