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551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28. 07: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6고단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