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부정수급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4,907,5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회사의 대표로, 북한이탈주민 E과 공모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을 부정 수급함.
  • 2014. 4. 25.부터 2015. 3. 24.까지 총 13회에 걸쳐 13,615,000원의 고용지원금을 부정 수급함.
  • 2015. 4. 7. 고용지원금 부정 수급을 시도하였으나, 부정수급 의심업체로 지정되어 지급이 거절됨.
  • 2015. 1. 30. K의 허위 재직증명서 제출로 5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부...

사건
2015고단5435 사기, 사기미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승호(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907,5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지급 요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보호대상자에게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취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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