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7.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357」
피고인 A과 C, B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 D(23세)이 지능이 모자라는 점(IQ 35~49)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사무실에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