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에 대한 공동감금, 폭행 및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능이 모자란 피해자 D(IQ 35~49)에게 잔심부름을 시켜왔음.
  • 2015고단5357 사건: 피고인 A, C, B, E은 2009. 8. 중순경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청테이프와 수건을 이용해 입과 손발을 묶고 폭행함.
  • 2015고단6437 사건:
    • **피...

사건
2015고단5357, 6437(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사기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검사
강화연, 김진호(각 기소), 백상준(공판)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7.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357」 피고인 A과 C, B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 D(23세)이 지능이 모자라는 점(IQ 35~49)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사무실에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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