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고단525 판결 사기

징역 8월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병원 운영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C는 2007년경 D병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음.
  • 병원은 시공 당시부터 공사시공비 등으로 65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공사비 일부 미지급, 채권 양도 등으로 개원 초기부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음.
  • 직원 급여도 연체되는 등 병원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과 C는 직원 급여 및 병원 운영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함.
  • C는 2009. 6. 26.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25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순애(기소), 정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07.경 피고인이 D병원 건물을 시공하여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C는 병원행정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되 영업이익에 대하여는 지분대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C가 위 병원을 시공할 당시부터 공사시공비 등으로 65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공사비 일부도 미지급되어 있었으며, 시공사인 E에서 공사비 미지급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제3자가 병원을 상대로 압류하거나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개원 초기부터 병원운영이 어려워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직원 급여도 연체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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