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29. 공범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매매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모의함.
  • 2014. 8. 30.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유인하여 오토바이 열쇠를 복사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시가 180만원 상당)와 가방(시가 13만원 상당)을 절취함. (2015고단517 사건)
  • 피고인은 2015. 4. 28.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 피해자 J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자전...

사건
2015고단517, 2015고단1953(병합)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정욱, 남수연(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517」 피고인과 C, D, E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2014. 8. 29. 19:00경 인터넷 '번 개장터'라는 중고 물품 매매 사이트에 피해자 F이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남기자 위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모의하고, 피해자에게 '너의 오토바이를 180만 원에 구입할테니, 내 오토바이를 130만 원에 사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8.30. 16: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역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위 장소에 D을 보내 피해자를 데리고 G에 있는 H 대리점 근처 주차장으로 오게한 후, C는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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