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 및 사기방조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되고, 관련 압수물은 몰수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27.부터 2015. 6. 20.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포차' 매매업자 F의 의뢰를 받아 G 베라크루즈, 번호 불상의 에쿠스, H 그랜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275,305km, 300,000km, 410,000km에서 각각 100,000km대로 변경함.
  • F은 피고인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차량들을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여 총 1,325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

사건
2015고단4753 사기방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남수연(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 내지 26호, 증 제35 내지 38호, 증 제66 내지 68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 2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문정동영업소 앞길에 주차된 E 다마스 화물자동차에서, 속칭 '대포차' 매매업자인 F으로부터 택배로 받은 G 베라크루 즈 자동차 주행거리계를 '펄스 제네레다' 함수발생기와 '타코, 디지마스타' 프로그램 복 원기 등을 이용하여 주행거리 275,305km에서 100,000km대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9.경 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88,2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