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J」
피고인을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K」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K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2015. 10. 16.에 확정되었으며,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0. 16.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대게식당을 운영하고, 같은 장소에서 'H'이라는 상호로 대게도매업을 하는 한편, 4.99톤급 대게잡이 선박 'AH'와 7.93톤급 대게잡이 선박 'AI'를 실제 관리하는 선주이다.
피고인 AJ은 2012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