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게 불법 포획 및 유통·판매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AJ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AK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대게식당 및 대게도매업을 운영하며 대게잡이 선박 'AH'와 'AI'를 관리하는 선주임.
  • 피고인 AJ은 'AI' 선박의 선장이며, 피고인 AK은 'AH' 선박의 선장임.
  • 피고인 AK은 과거 특수절도죄 및 위증교사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와 AJ은 2013. 11.경 암컷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하여 A가 전량 매입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 AJ은 2...

사건
2015고단462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AJ
3. AK
검사
박성욱(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J」 피고인을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K」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K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2015. 10. 16.에 확정되었으며,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0. 16.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대게식당을 운영하고, 같은 장소에서 'H'이라는 상호로 대게도매업을 하는 한편, 4.99톤급 대게잡이 선박 'AH'와 7.93톤급 대게잡이 선박 'AI'를 실제 관리하는 선주이다. 피고인 AJ은 201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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