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 7. 선고 2015고단4615 판결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 B, C는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로 각 징역 10개월에 처함.
피고인 D는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처함.
피고인 C, D에 대해서는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주)M의 대표이사, 피고인 C, B는 (주)M의 이사, 피고인 D는 (주)M 소속 판매처 센터장임.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인허가 없이 2012. 3. 9.부터 4. 30.까지 9명으로부터 29회에 걸쳐 총 1억 5,200만 원을 출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함.
피고인 A, C, B는 (주)M의 부채가 많고 적자 운영 중임...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615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3. 가.나. C 4. 나. D
검사
구미옥(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1. 7.
주 문
1.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구 L, 6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주) M'이라 함)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2. 2.경 (주) M의 이사로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2.경 M이 이사로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대구 동구 N 4층에 있는 (주) M 소속의 'O' 판매처 센터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 등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및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