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281]
1. 공갈
피고인은 2015. 7. 26. 21: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58,000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씨 발 년아. 돈 없다. 보지를 찢어 버릴라. 니 마음대로 해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회 침을 뱉고, 술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시늉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더 이상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재산,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