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습적 공갈, 특수폭행,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갈, 특수폭행,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16.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7. 형 집행을 종료함.
  • 2015고단4281 사건:
    • 공갈: 2015. 7. 26.부터 2015. 9. 4.까지 총 8회에 걸쳐 주점 및 식당에서 술, 안주 대금 12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욕설 및 위협으로 갈취함.
    • 특수폭행: 2015. 9. 3.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

사건
2015고단4281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2015고단5929(병합) 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업무방
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설수현, 류경환(기소), 송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281] 1. 공갈 피고인은 2015. 7. 26. 21: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58,000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씨 발 년아. 돈 없다. 보지를 찢어 버릴라. 니 마음대로 해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회 침을 뱉고, 술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시늉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더 이상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재산,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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