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해,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상해,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재심 절차에서 2015. 5. 28.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선고받아 2015. 6. 2. 형 집행을 종료함.
  • 상해: 2015. 7. 29.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함....

사건
2015고단4256 사기, 사기미수, 상해,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진호(기소), 김태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위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2015. 5. 28.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9. 19: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동거녀 E에게 빌려 준 2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자신은 모르는 일이니 그냥 돌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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