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위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2015. 5. 28.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9. 19: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동거녀 E에게 빌려 준 2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자신은 모르는 일이니 그냥 돌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