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D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음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4.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함.
2015. 4. 28.경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
고소장 내용은 D가 피고인의 명의로 고소취소장을 위조하고,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여 민사소송에 제출하였다는 것임.
그러나 사실 위 고소취소장은 피고인이 2013. 12. 19. 대구지방검찰청에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채권양도계...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123 무고
피고인
A
검사
송윤상(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의정부 C건물 905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달 28.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명의로 고소취소장을 위조하여 2014. 11. 11.경 피고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1108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제출하고, 계속하여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