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사건: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다수 사상 사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금고 1년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14. 03:20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E식당 부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운전함.
  •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신호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임에도, 피고인은 시속 120km로 운전함.
  • 피고인은 들안길네거리 방향에서 중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사건
2015고단4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 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 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남수연(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소유의 C K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소재 E식당 부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중동교 방향에서 들안길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신호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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