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소유의 C K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소재 E식당 부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중동교 방향에서 들안길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신호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