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의 직원으로 오인하게 하여, 1차 중도금 2억 원을 직접 지급하면 세금 공제를 피하고 공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으며,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그 중 9천만 원만 F에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005 사기
피고인
A
검사
전병주(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어린이집 신축(매매) 알선업자인 C로부터 피해자 D이 대구 동구 E 지상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공사를 소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주식회사 F(이하'F'이라고 한다)이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되 위 공사 중 일부인 터파기공사를 F로부터 피고인이 하도급받아 진행하기로 하고 그 공사비용 및 민원해결비용,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총 93,121,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2014. 4. 16.경 피고인이 F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해 총 공사금액 650,000,000원(계약금 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