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2. 8.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0. 7. 가석방 기간이 경과함.
피고인은 2012. 5. 15.경 피해자 C에게 포크레인 등 건설 장비 대여를 기망하여 3,9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2013. 3. 26.경 피해자 F에게 칸막이 공사 대금 지급을 기망하여 9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994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동호(기소), 진정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9.30. 가석방되어 2011. 10. 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5.경 경북 구미시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구미시 D 소재 (주)E공장의 별관을 건축하는데 포크레인 등의 건설 장비를 대여해주면 나중에 사용하고 장비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포크레인 등 건설 장비를 대여받더라도 장비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