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에서 사고 후 미조치 고의성 부인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23.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k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운전 중 보도로 진입하여 센트로팰리스 후문의 좌측 기둥 부분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7,247,900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함.
  • 사고 후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됨.

핵심...

사건
2015고단36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태엽(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봉로 260에 있는 센트로팰리스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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