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4. 1. 24.경까지 피해자에게 남편과 딸의 운을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무속 행위를 빙자하여 총 68회에 걸쳐 48,120,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4. 3.경 및 2014. 7.경 피해자에 대해 "돈 씀씀이가 헤프다", "게을러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편취액
피고인이 피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61 사기,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전병주(기소), 진정길(공판)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피해자 B를 알게 된 이래 평소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등지에서 남편과 큰딸의 '건 강운, 사업운'을 염려하는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네 남편이 단명할 운명인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무당에게 단명할 운명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올리게 하면 좋을 것이다. 비용을 보내면 내가 아는 무당에게 다시 보내어 정성껏 기도를 올리게 하겠다. 네 남편 조상을 달래기 위해서는 천도제를 지내야 하고 수의도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 비용을 보내라. 그래야 남편 운이 풀려 사업도 번창하게 된다고 한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