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고단3426,4149(병합),6291(병합),2015초기1661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반복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37,2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6. 8. 8.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전력이 있음.
[2015고단3426] 피고인은 F 등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여 2009. 12. 17.부터 2010. 1. 26.까지 총 8회에 걸쳐 3,720만 원을 편취함.
[2015고단4149] 피고인은 F 등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 M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여 2011. 4.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426, 4149(병합), 6291(병합) 사기 2015초기166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류승진(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7,2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1. 30. 가석방되어 2008. 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3426]
1.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이하 'F 등'이라 한다.)의 자산 및 부동산 등 일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600억 원에 인수하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은 F 등에 관한 감정평가의 의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E과 F 등에 대한 법인양도양수를위한양해각서(MOU)만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인수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