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반복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37,2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8. 8.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전력이 있음.
  • [2015고단3426] 피고인은 F 등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여 2009. 12. 17.부터 2010. 1. 26.까지 총 8회에 걸쳐 3,720만 원을 편취함.
  • [2015고단4149] 피고인은 F 등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 M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여 2011. 4. ...

사건
2015고단3426, 4149(병합), 6291(병합) 사기
2015초기166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류승진(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7,2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1. 30. 가석방되어 2008. 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3426] 1.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이하 'F 등'이라 한다.)의 자산 및 부동산 등 일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600억 원에 인수하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은 F 등에 관한 감정평가의 의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E과 F 등에 대한 법인양도양수를위한양해각서(MOU)만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인수를 위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8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