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과정에서 차량에 매달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2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음주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함.
  •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보도에서 후진 중 주차된 피해자 F 운전의 MINI Cooper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350만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함.
  •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함.
  •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막기 위해 운전석 창문으로 팔을 넣어 운전대를 잡았으나,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

사건
2015고단32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승연(기소), 김태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보도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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