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0여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2011. 2.경 사기 (피해자 D): 피고인은 눈썰매장 및 에어바운스 놀이터 행사장을 함께 운영하자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및 시설비용 명목으로 2,100만 원을 편취함.
  • 2011. 4. 5.경 사기 (피해자 D): 피고인은 트릭아트 전시회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2011. 9. 초순경 사기 (피해자 F, G): 피고인은 물놀이 이벤트 사...

사건
2015고단3147, 4971, 5495, 6279, 2016고단267(각 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현주, 송윤상, 현승록(각 기소), 허수진, 송한섭(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147] 1. 2011. 2.경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2011. 3.경부터 위 건물 1층에는 눈썰매장, 지하 1층에는 에어바운스 놀이터 행사장을 피해자가 임대료 및 시설비용으로 2,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임대료 및 시설비용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사업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눈썰매장, 놀이터 행사장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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